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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검 수사결과, 증거 아닌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 가능할 듯"

헌재 "특검 수사결과, 증거 아닌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 가능할 듯"
헌법재판소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자료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이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오늘(6일) 재판은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자료는 증거로 채택되기 전까지는 탄핵심판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자료가 심판 자료로 활용되려면 당사자가 증거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며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는 할 수 있다고 원칙론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 측 가운데 어느 한 쪽이 특검 수사자료를 새로운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 헌재가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미 변론절차를 종료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한 만큼 변론 재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3일 이미 변론 재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양측 가운데 한쪽이 특검 수사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남은 평의 절차에서 재판부가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인정되는 자료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재판부가 참고할 자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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