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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수면제 먹이고 상습폭행한 사회복지사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적장애인에게 수면제를 과다 복용시키고 폭행한 혐의로 사회복지사 37살 조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조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시설에 수용된 지적장애 1급 27살 A씨에게 수면제 성분이 함유된 먹는 약 2회 분량을 한꺼번에 먹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에 취한 A씨는 걷다가 넘어지면서 탁자에 복부를 부딪혀 장이 파열됐습니다.

사회복지사 36살 이모씨와 37살 김모씨는 각각 지난해 11월 24일, 25일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밀쳐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조씨 등 3명의 사회복지사들은 "지체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장애인복지시설 원장도 사회복지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시설에는 중증 지체·지적장애인 30여명이 수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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