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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롯데마트 영업정지에 "중국 규정 따라야" 주장만 반복

사드 부지 제공 결정 이후 중국 내 롯데마트가 대거 영업정지를 당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은 자국 법을 따라야한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롯데마트 23곳이 문을 닫은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 등 외국 기업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는 걸 환영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하겠다면서도 "외국기업의 중국에서 경영은 반드시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외자 기업 가운데 롯데에 대해서만 최근 대대적 불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6일) 오후 4시 기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23곳에 달합니다.

중국 현지 전체 롯데마트 점포가 99개인 것을 고려하면, 네 곳 중 한 곳 꼴입니다.

영업정지 조치 사유 대부분은 소방법, 시설법 위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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