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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90일간의 수사…특검이 추가로 밝힌 대통령의 5가지 혐의

[리포트+] 90일간의 수사…특검이 추가로 밝힌 대통령의 5가지 혐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오늘(6일) 오후 2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번 수사의 핵심을 '국가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13가지입니다. 특검은 당초 검찰이 넘긴 8가지의 혐의에 뇌물수수, 직권남용 3건, 의료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수사를 끝내지 못한 3가지 혐의는 검찰로 이관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박영수 특검팀이 추가로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 특검이 밝힌 대통령의 혐의

① 뇌물수수 혐의 - 대통령과 삼성그룹
[그래픽] 박근혜 대통령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
특검은 최순실 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아낸 혐의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자로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시하는 등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삼성그룹이 그 대가로 최씨 일가가 주주로 있는 독일회사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430억여 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진수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메르스 사태 이후 삼성서울병원 제재 경감 등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박 대통령의 각종 특혜성 지시였던 것으로 특검은 결론지었습니다.
② 직권남용 혐의 - 대통령과 KEB하나은행
[그래픽]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내 이득을 위해 이상화 씨 승진을 얘기한 줄 아느냐.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느냐. 당장 승진시켜라.”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KEB하나은행의 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최순실 씨와 공범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최 씨의 측근인 이상화 씨를 KEB하나은행 유럽총괄법인장으로 승진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의 조사 결과,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결국 지난해 2월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이 하나금융그룹 김 회장에게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느냐. 당장 승진시키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③ 직권남용 혐의 - 대통령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그래픽] 박영수 특별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정부, 청와대 입장에 이견을 표명하는 세력은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했다.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로 판단된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정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도록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함께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예술 다양성 구현을 위한 약 2천억여 원의 문예 기금을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파적 지지자에게만 공급했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입니다.
④ 직권남용 혐의 - 대통령과 문체부 인사
[그래픽] 박근혜 대통령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인사조치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체부 인사들의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데도 공모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355건의 지원이 배제됐는데, 이 과정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 문체부 인사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⑤ 의료법 위반 혐의 - 대통령과 비선진료
[그래픽] 박영수 특별검사 "특정인만 아는 비공식 의료인이 대통령을 진료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누렸다면 이는 중차대한 위법입니다."
특검은 청와대에서 '비선진료'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소개로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운동치료 왕십리 원장' 등 불법 의료인들로부터 시술을 받았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공식 자문의가 아닌 김영재 씨로부터 진료를 받는 등 청와대 의료 시스템이 '붕괴 상태'였다고 진단했습니다.

특검은 "특정인만 아는 비공식 의료인이 대통령을 진료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누렸다면 이는 중차대한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미완의 수사, 검찰의 몫은?

박영수 특검검사는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특검은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검이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훌륭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특검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도 명백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최씨 일가가 수조 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 축적했다는 의혹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과 덴마크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정유라 씨 관련 의혹 등도 검찰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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