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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유치하면 7만 원' 병원 운영자 실형

병원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한 병원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모 병원 운영자 48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대외협력팀장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대외협력팀장에게 매월 기본급 70만 원 이외에 교통사고 환자를 데리고 오면 1명당 5만 원을, 일반환자는 10일 이상 입원하면 1명당 7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해당 팀장은 4개월간 자신의 언니 등 환자 38명을 병원에 데리고 가 270여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환자유인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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