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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의혹' 검찰-특검 무엇이 달라졌나…'강요' vs '뇌물'

'최순실 의혹' 검찰-특검 무엇이 달라졌나…'강요' vs '뇌물'
바통을 주고받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주요 사안에서 일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나타난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 과정과 기업들이 낸 출연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대표적입니다.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의혹을 먼저 파헤친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53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을 출연한 것을 '억지로 돈을 낸 것'으로 봤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40년 지기인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움직여 출연을 강요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출연금을 기업들이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 낸 '뇌물'로 볼 여지를 열어뒀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돼 특검의 몫으로 남겼습니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두 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최씨에게 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결과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세우자는 아이디어를 낸 이가 박 대통령이 아닌 최씨로 파악했습니다.

또 최씨와 박 대통령이 사실상 두 재단을 '공동 운영'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 최씨, 삼성그룹 사이의 뇌물 의혹을 수사하면서 삼성이 두 재단에 낸 출연금을 '부정한 청탁'을 위한 '제3자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마무리를 위해 박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며 낸 대가라는 것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박 대통령도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삼성 측은 "대통령의 강요와 공갈에 따라 불가피하게 최순실을 지원한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고, 박 대통령도 "재단 설립은 자율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뇌물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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