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리포트+] 박 대통령 '운명의 한 주'…경우의 수와 판결 이후 대한민국

[리포트+] 박 대통령 '운명의 한 주'…경우의 수와 판결 이후 대한민국
'직무 복귀냐, 파면이냐.'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져 온 기나긴 심리 끝에,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판 지을 '운명의 한 주'가 다가왔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일인 13일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대해 결론 낼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10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꼽히고 있습니다.

■ 이번 주 헌재…내일 선고 날짜 공표할 듯
관련 사진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내지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선고 날짜는 10일과 13일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보다는 10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8명의 헌법재판관은 내일(7일)쯤 선고 날짜를 확정해 공표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선례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선고일인 5월 14일의 4일 전인 11일에 선고 날짜와 시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 경우의 수는 네 가지

박 대통령에게 남겨진 운명의 갈림길은 '탄핵 인용', '탄핵 기각', '탄핵 각하', '자진 사퇴' 등 네 갈래입니다. 물론 탄핵 인용이나 기각 중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쉽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진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할 경우, 탄핵 심판은 인용으로 결론 납니다. 인용 결정은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사실을 헌재가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탄핵심판은 단심이기 때문에 헌재가 선고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이 권한대행이 선고일에 주문을 읽는 즉시 박 대통령은 직위에서 파면됩니다.

파면된 박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예우를 받지 못합니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뇌물수수 등을 비롯해 모두 11개의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을 상대로 즉각 강제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대선일은 탄핵 선고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는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10일에 선고가 되면 5월 9일 안에, 13일에 선고되면 5월 12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관련 사진
재판관 3명 이상이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반대하면 탄핵 심판은 기각 또는 각하가 됩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박 대통령이 어떤 민심 수습책을 꺼내 들더라도 탄핵을 요구했던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치권도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른정당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소속 의원 32명이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가 '인용'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검찰이 다시 조사를 재개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대선주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기 대선'은 물 건너가고, 12월에 치러지게 되는 대선 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사진
각하 결정이 내려져도 기각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다만 각하란 절차상 하자로 탄핵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마치는 것으로, 탄핵소추 자체의 무효화를 뜻합니다.

박 대통령 측은 2일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많다며 탄핵소추를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는 탄핵소추를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인용을 이끌어내지 못한 데 대한 분노의 화살이 국회를 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2차 준비절차 재판에서 "절차적인 것은 치워버리고 사실 인정에 대한 진검승부를 해보자"고 말했고, 이에 양 측 대리인이 동의했습니다.
관련 사진
한편 박 대통령이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오는 '자진 사퇴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에 의해 물러난 대통령이란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선고가 내려지기 하루 이틀 전 박 대통령이 사퇴를 발표한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고, 국민은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내면서도, 탄핵 찬반 진영 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다는 면에서 모두에게 '윈-윈'일 수 있다는 평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자진 사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자진 사퇴 선언 이후 박 대통령이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진 사퇴와는 상관없이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할 경우에도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기에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 인용과 기각을 넘어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문제를 넘어서, 인용 시 결정문에 명시될 파면의 근거와 재판관 결정이 몇 대 몇으로 갈릴 것인지도 향후 정국에 미칠 중요한 변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만일 7대 1이나 6 대 2로 의견이 엇갈려 아슬아슬하게 인용이 결정될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박 대통령과 보수단체들이 소수의견을 빌미 삼아 탄핵에 불복하는 장외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3명 이상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내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도, 정치사회적 혼란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탄핵 결정 뒤에 따라올 국론 분열과 혼란을 우려해, 헌재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판결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재판관 8명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대한민국의 눈과 귀가 헌재로 쏠리고 있습니다.

(기획, 구성 : 김도균, 정윤교 / 디자인 : 임수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