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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장동료 성추행 40대 장애인 집행유예 3년

지적장애인인 직장동료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지체장애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기북부지역의 한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직장동료인 23살 B씨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A씨는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 3급이었고 B씨는 정신연령이 7살 수준인 지적장애 2급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13일 A씨는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B씨를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을 지날 때 차를 세워 B씨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B씨는 사리 분별력과 인지 능력이 현저히 낮아 신고할 생각을 못 했고 A씨는 이를 악용해 같은 수법으로 B씨를 두 차례 더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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