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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불법 영업 전남 낚시어선 적발

제주도는 영업구역이 아닌 해상에서 낚시 영업을 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전남 여수 선적 낚시어선 N호(9.77t)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N호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께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남쪽 185m 해상에서 낚시 영업을 해 영업구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N호 관할 행정청인 여수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낚시어선이 영업구역을 1회 위반하면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 3회 위반하면 영업폐쇄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이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시·도 간 수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영업구역을 지정하면 그 공동 영업구역과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하게 돼 있으나 제주도와 전남은 공동 영업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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