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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직권남용·뇌물수수' 사건 당분간 별도 심리

삼성 관련 기존 공소사실 변경 가능성 염두<br>안종범 뇌물수수 사건은 기존 재판과 병합 심리

법원, 최순실 '직권남용·뇌물수수' 사건 당분간 별도 심리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사건을 기존 재판과 당분간 별도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서 최근 재판부에 새로 배당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추가 기소 사건의 심리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사건에 대해선 "당분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공판준비절차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당분간 두 사건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한 것은 삼성 관련 부분의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특검이 삼성에서 미르·K재단에 출연한 걸 제3자 뇌물로 기소했다"며 "직권남용에 관여된 삼성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측은 이에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선진료'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 측에서 2014년 8월∼2016년 5월까지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명품 가방·무료 성형시술)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 사건은 기존 재판과 바로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 측에 추가 기소된 사건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조만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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