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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 안내 여부' 집중 점검

예금보험공사는 내일(7일)부터 6개월간 시중은행들이 고객에게 예금보험제도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현장조사에 나섭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와 한도를 상품 가입 전에 설명하고, 이를 고객이 이해했는지 서명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 모든 금융상품에 예금자보호 여부를 알리는 안내문을 표기해야 합니다.

예보는 잠입조사를 통해 은행 영업점에서 예금보호 설명·확인제도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펀드·주가연계증권 등 금융투자상품과 보험상품, 퇴직연금, ISA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기관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해주는 기존 보호 한도와 별개로 퇴직연금은 별도로 5천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를 위반한 은행 영업점에 대해 예보는 주의통보와 과태료부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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