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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멸종 위기 생물·환경유해물품 다음 달까지 특별단속

관세청은 다음 달 7일까지 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출입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멸종위기 동식물 밀수입 후 온라인 유통, 수입 불가 폐기물 밀수입, 신고·허가받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수입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종묘, 외래종자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 대상 동식물 등 보호동식물를 단속합니다.

또 배출가스 기준초과 자동차, 폐배터리 등 환경오염 품목과 유해화학물질, 합성니코틴 등 인체 유해 물질 등도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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