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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유'일까 '강요'일까…탄핵 여부 가를 관건

<앵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쟁점을 따져보는 순서입니다. 오늘(5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챙겨준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 씨 부탁으로 지원이 가능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 측은 강요가 아니라 권유만 했고 또 최 씨가 여기에 관련된 줄도 몰랐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심판 공개변론에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여러 차례 날카롭게 캐물었습니다.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그리고 더블루K 같은 회사 3곳을 대통령이 어떻게 알고 챙겼는지, 또 대통령이 평소에도 특정인을 사기업에 취업하도록 알선해주느냐는 겁니다.

회사 세 곳 모두 최 씨가 실소유했거나 최 씨 지인이 운영한 곳이어서 국회 측은 대통령이 최 씨 부탁을 받고 이런 지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사기업의 영업활동에 개입해서 최 씨의 사익을 추구해 준건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했단 겁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오히려 대통령이 마땅히 할 일이었다고 맞섭니다.

유망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에 도울 수 있으면 도우라는 지시를 했을 뿐이고 최 씨가 관련됐다는 건 몰랐다는 겁니다.

기업들에는 협조나 추천만 했지 강요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 사기업 영업 활동은 공무원 직권 범위가 아니라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적인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 재판관들이 대통령의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인정할지, 그것이 기업들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할 지가 탄핵 여부를 가를 관건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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