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 마사지를 해준다며 접근한 뒤, 여성 고객을 성추행한 50대 마사지업소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4살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4월 2일, 경기도 수원시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여자 손님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나체 상태로 타올만 덮고 있던 여자 손님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