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아로마 마사지 핑계' 여손님 추행 마사지사 징역 1년

아로마 마사지를 해준다며 접근한 뒤, 여성 고객을 성추행한 50대 마사지업소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4살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4월 2일, 경기도 수원시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여자 손님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나체 상태로 타올만 덮고 있던 여자 손님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