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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착취는 안 돼"…호주, 프랜차이즈 가맹점 벌금 10배로

최대 4억 7천만 원으로 올라…프랜차이즈 본사에도 벌금 부과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는 호주인답지 않은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 호주 정부가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임금착취 행위가 계속되자 칼을 빼 들었다.

가맹점의 벌금을 10배로 올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벌금을 매기는 식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점포주들이 현재의 벌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식하면서 뚜렷한 개선이 없는 만큼 이제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면 아예 사업할 생각을 접으라는 식이다.

호주 정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고의 혹은 조직적으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행위당 벌금 최고액을 현재 5만4천 호주달러(4천700만)에서 54만 호주달러(4억7천만원)로 10배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호주 언론이 3일 보도했다.

사업주 개인에 대한 벌금 최고액도 1만800 호주달러(940만원)에서 10만8천 호주달러(9천400만원)로 역시 10배로 높였다.

호주 정부는 프랜차이즈 본사나 지주회사에도 처음으로 공정근로법 안에서 직접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들이 가맹점의 위반행위를 이미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5만4천 호주달러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나 지주회사의 책임을 물으려면 해당 가맹점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거나 관리권을 가진 경우로 제한했다.

호주 정부는 또 일부 가맹점이 장부나 급여 계좌로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을 했지만 추후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행위를 처음으로 불법으로 명시했다.

미카엘리아 캐시 연방 고용장관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들의 임금 착취에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왔거나 연루되기도 했다며 "노동자 착취는 호주인답지 않은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캐시 장관은 또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압도적 다수의 사업자는 올바로 하고 있는 만큼 영향이 없지만, 착취하는 일부는 강력한 벌금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자단체들은 이 법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법이 될 것"이라며 외국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투자를 막고 점포주들도 어려움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호주에서는 세븐일레븐을 비롯해 피자헛과 도미노 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법정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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