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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성매매' 퇴교 조치 육사생도…군 복무는?

지난달 말 육군사관학교 생도 세 명이 불법 성매매에 관련된 이유로 졸업을 단 하루 앞두고 퇴교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고 "생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강청완 기자가 취재파일에 전했습니다.

"그 생도들은 군 복무를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일단 사관생도가 퇴학을 당하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군대도 가야 합니다.

하지만 장교는 할 수가 없고, 사병이나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가 있는데, 만약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부사관 임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완전히 처음부터 군 생활을 다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생도로 생활하다가 퇴교한 경우 생도 생활의 3분의 2가 인정되기 때문에 병으로 치면 병장부터 시작합니다.

사관생도로 군사 훈련을 받은 7개월도, 군 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육군 기준으로 병으로 입대할 경우, 14개월을 병장으로 근무합니다.

이번에 퇴교 된 생도 중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까지 포함됐는데, 이 경우엔 좀 가혹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육사 측은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원아웃 제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군이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은 있는데요, 지난 2011년,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무기명 제보는 군 기강을 해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 사건 역시 익명 제보에서 시작됐지만, 군은 엄하게 처벌한 겁니다.

국방부가 이번 사건처럼 앞으로도 계급과 지위를 막론하고 불법에는 엄정한 자세를 가져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 [취재파일] '졸업 전날 퇴교' 육사 생도, 군대는?

(김선재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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