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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공장' 관리 강화…동물생산업 신고제→허가제

지난해 논란이 된 일명 '강아지공장'으로 불리는 개 번식장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동물생산업소를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는 곳이 수두룩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신고를 한 사업장이라도 당국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전무하고, 어미 개에 대해 불법 마약류를 사용해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등 무분별한 번식 행위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불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동물생산업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의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영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정기 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또 투견 등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급증하는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유기동물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동시에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및 양벌규정 근거가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관련 신규 업종을 제도권으로 편입·육성하기 위해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 미용업, 동물 운송업 등이 등록 대상 영업으로 추가된다.

다만 정부는 기존에 영업 신고를 한 개 번식장 등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허가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각 지자체장에게 방역 조치를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우편물 외에 탁송품에 대한 검역 실시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부정 등록 및 등록유효기간이 경과한 부적합 농약을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한 농약관리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말산업 육성법 등 농식품부 소관 법률 개정안 20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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