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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중앙지법 형사33부에 배당

서울중앙지법은 특검팀이 기소한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이 부회장 사건은 전산 배당 시스템에 따라 조의연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지만, 조 판사가 사건 재배당을 요구해 지난달 20일 신설된 형사합의33부로 재배당됐습니다.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지법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는 특검 수사단계에서 조력한 법무법인 태평앙이 그대로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최 씨 사건은 기존 재판이 진행되던 형사합의22부에 배당됐습니다. 안 전 수석 사건도 마찬가지로 형사합의22부에서 심리합니다.

법원은 '비선진료', '차명폰'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사건을 의료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관여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사건은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부 배당이 모두 이뤄져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각 사건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법 규정대로면 5월 말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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