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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출석 회피 처벌 강화 위한 '우병우 방지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증인출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나 관련 위원장이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및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제공을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40여 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청문회에 출석했고, 이에 따라 '의도적 회피'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돼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렸다.

개정안은 또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면 벌금을 기존 '1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면 '국회 모욕의 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국회는 국회의원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및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히 퇴직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등급 1~3급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여권을 발급하고,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된 국외체류자 및 같은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외 체류자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가 가능하도록 한 여권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 필요시 정부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열람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한 기존 부칙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날 경우 재외국민은 조기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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