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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조기 대선' 분위기 확산…'정치인 팬클럽'도 뜨겁다

[리포트+] '조기 대선' 분위기 확산…'정치인 팬클럽'도 뜨겁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만 분주해진 건 아닙니다. 각 대선주자의 팬클럽도 바빠졌습니다. 단순히 특정 정치인을 응원하는 '팬심(Fan+心: 팬의 마음)'을 넘어 '공식 기구' 역할도 하는 정치계 팬클럽.

오늘 '리포트+'에서는 정치인들의 인기척도이자, 대선주자의 필수 요건으로까지 자리 잡은 '정치인 팬클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 '대선주자 팬클럽' 언제부터 시작됐나

대선주자와 같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팬클럽은 인터넷이 활성화된 1990년대 후반부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998년에 만들어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팬클럽 '창사랑(이회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2000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팬클럽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팬클럽의 시초로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도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모임은 있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산악회’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시대정치연합청년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조직은 정당이,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만들고 관리한 조직으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지금의 팬클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창사랑과 노사모는 모두 각 후보의 패배를 계기로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팬클럽입니다. 창사랑은 1997년 이 전 총재의 대선 패배 이후, 지지자들의 인터넷 채팅창이 팬클럽 출범의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사랑
노사모 역시, 2000년 총선에서 낙선한 노 전 대통령을 돕고자 인터넷상에서 만들어진 모임으로 2002년 국민 참여 경선에서 ‘노무현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도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역할이 컸습니다. 박사모는 최근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각을 주장하는 '탄핵 반대 집회'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 조기 대선 분위기에 달아오른 팬클럽

확실한 지지층의 결집이 필요한 대선주자들에게 최근 팬클럽은 선거 운동의 동력으로 평가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의 팬클럽은 회원 수를 늘려가며, 본격적인 세몰이 경쟁이 나서고 있습니다.
주요 팬클럽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문팬’은 문 전 대표의 공식 팬클럽입니다. 지난해 ‘젠틀재인’과 ‘문풍지대’ 등이 문팬으로 통합됐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팬클럽인 ‘심크러쉬’는 지난해 심 대표가 직접 모집한 공식 팬클럽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팬클럽인 ‘국민희망’ 역시 10여 개의 팬클럽 연합체로 결성됐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안 지사’는 지난 16일, 관련 팬클럽 9개를 통합해 만들어졌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경우, 2007년 만들어진 '유심초'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손가혁’은 '이재명과 연대', '이재명과 10만대군' 등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팬클럽인 ‘황대만’은 지난해 8월 결성됐습니다.

■ 단순한 ‘팬심’과는 다르다?

과거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팬클럽은 정치적 사건에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을 반복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팬클럽이 정치계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그 의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팬클럽의 주 활동 무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SNS 계정입니다. 후보 간 댓글 경쟁이나 온라인 성금 모금 운동 등으로 각자의 지지자를 응원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팬클럽들의 오프라인 활동도 늘고 있습니다. 팬클럽이 개최하는 '팬미팅'과 '토크 콘서트' 등의 행사에 대선주자가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프라인 활동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문팬'처럼 '공식 팬클럽' 직함을 얻는 등 '지지자들의 모임'에서 '공식 기구'로 변모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팬클럽 활동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인 팬클럽 관련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치인 팬클럽은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는 사조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설립이나 활동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팬클럽의 구체적인 활동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정치계 문화로 자리 잡은 '팬클럽'

정치인 팬클럽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공식화된 이유에는 '정치효능감'의 영향도 있습니다. 정치효능감이란, 유권자가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팬클럽이라는 창구를 통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함으로써 내가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만족감’을 얻는다는 겁니다.

정치인들 역시 국민에게 입장을 표명하는 ‘일방통행’ 소통을 넘어 팬클럽을 통해 지지자들의 의견을 듣고, 답하기도 하는 ‘쌍방향’ 소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팬클럽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팬클럽이 대선주자별로 명확한 색깔을 드러내는 대규모 조직이 되면서, 팬클럽 간 갈등과 신경전이 심화하기도 합니다.
팬클럽 경쟁
또 당초 자발성을 띤 모임의 세가 커지고 권력화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지 후보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나 타 정치인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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