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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장병 먹거리 담합…동원홈푸드 등 19개사 과징금 335억 원

軍 장병 먹거리 담합…동원홈푸드 등 19개사 과징금 335억 원
군 장병들의 먹거리 입찰에서 담합해 낙찰가를 올린 19개 식품업체가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일) 군 장병들의 22개 급식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동원홈푸드, 복천식품, 태림농산 등 19개사에 과징금 33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9개사 중 혐의가 무거운 12개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방위사업청이 시행한 치킨, 소시지, 튀김어묵 등 329건의 군 급식 입찰에서 미리 낙찰업체와 입찰가격을 정하고 입찰과정에서 이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합 결과 군 먹거리의 납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참치·골뱅이의 경우 담합이 없는 상황에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인 낙찰율은 90∼93% 수준이었지만 담합이 있던 시기에는 93∼98%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또 담합 가담자가 많을수록 낙찰률이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입찰 등록 마감일 전에 미리 만나거나 전화 통화로 낙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사전 모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가담 정도와 낙찰 횟수 등을 고려해 19개사 중 일부는 과징금 처분과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의 표적이 되기 쉬운 방위사업청의 지역분할 입찰 방식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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