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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인트 사용기준 100점→50점 이상으로 완화…222만 명 혜택

성실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세금포인트' 제도의 사용기준이 완화됩니다.

국세청은 오늘(2일) 이제까지 100점 이상이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오늘부터 50점 이상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개인이 납부한 소득세에 일정한 포인트를 주는 제도입니다.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자금 경색 등으로 납세자가 세금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신청할 때 연간 5억원 한도에서 세금포인트 1점에 10만원씩 납세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50점을 쌓으려면 2000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누적 납부세액이 500만원이면 됩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완화로 개인 납세자 222만명이 새롭게 이용 가능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납세 담보 제공 면제를 위해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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