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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위안부 강제연행' 보도 취소 손배소 2심서도 승소

日 법원 "특정인 명예·프라이버시 침해 안 해"

일본 아사히신문이 '전쟁 중 제주도에서 여성을 강제 연행했다'는 일본인의 발언을 전했다가 관련 기사를 취소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보도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왔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아사히가 2014년 해당 기사를 취소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보도로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도쿄(東京)와 야마가타(山形) 현 등지 거주자 238명이 1인당 1만엔(약 1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지난 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사는 특정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은 "기사에 대한 의문을 신속히 검증해 보도하는 것은 보도기관의 윤리규범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하면 구독자와 일반 국민에 대해 불법행위가 된다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전쟁 중 위안부로 삼기 위해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무리하게 연행했다'고 증언한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2000년 사망) 씨의 발언 등을 1980∼1990년대에 보도했다.

신문은 2014년 8월 5일 그의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된다며 관련 기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는데 이후 아사히신문이 장기간 오보를 방치했다는 비판과 함께 소송이 제기됐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해 7월 구독자 등 482명이 아사히신문에 1인당 1만 엔씩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사히신문 홍보부는 2심 결과에 대해 "1심에 이어 저희 회사의 주장이 전면적으로 인정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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