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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 활성화…공공 기여율 등 규제 완화

도심 내 낙후한 물류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활성화하기위해 정부가 공공기여금 규모를 낮추고 물류단지 시설 설치 의무비율 등을 완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일)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근 물류단지 개발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의 일부로 기반시설을 부담하게 하기위해 운영되는 공공기여금은 토지가액에 공공기여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이 공공기여율은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국토부는 도첨물류단지에서는 100%에서 800%까지인 계획 용적률에 비례해 공공기여율을 0%에서 최고 25%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도첨물류단지에서는 공공기여율에 25%의 상한을 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공공기여율이 30~48%라는 점에서 도첨물류단지는 다른 토지 개발에 비해 공공기여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단지 면적 중 물류단지시설로 확보해야 하는 비율은 60%인 일반물류단지 보다 낮은 50%로 정해졌습니다.

국토부는 물류 유통,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시설 등이 융복합된 도첨물류단지의 특성을 감안해 일반 물류단지보다 물류단지시설 의무 비율을 하향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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