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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합의서 양식 개선…자동차 보험 '달라지는 것들'

친절한 경제입니다. 벌써 3월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그런데 이번 달부터 2천만 명이 들고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가 크게 두 가지 달라집니다.

거의 전 국민이 관계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을 때 합의 과정이 좀 달라집니다.

우선 내가 다쳤을 경우에, 내가 피해자일 경우에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합의서에 보면 총액 얼마, 이렇게만 적혀있고 사인을 그냥 하는 식이었어요.

그동안 일 못 한 보상은 얼마고, 장애가 생겼다면 보상 얼마인지, 이런 걸 세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려주질 않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달부터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로 설명을 다 해줘야 합니다. 보험사가. 치료비 말고 일 못 해서 손해난 거 보상해준 게 얼마, 장애 보상은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혹시 더 받아야 되는데 내가 빠트린 거라든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걸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이건 가해자도 역시 보험사에 요구를 해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아주 나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받은 것 같은데 몇 달을 병원에 드러눕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해자도 치료 기간, 치료 내용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 편해진 게 또 하나 있는데, 그동안은 상대방이 다쳤을 때 내가 내년에 이것 때문에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보험사에서 힌트를 제대로 안 줬었거든요.

이거 좀 찜찜한 일인데, 이제부터는 이런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일단 상대방이 얼마나 다쳤는지, 아주 경상인 경우에 "이 정도면 우리 보험은 내년에 보험료가 7%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변수도 있을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정말 얼마가 오를지는 재가입 한 달 전에 제대로 나오니까, 자세한 건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통지서가 문자라든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보험금이 얼마 오르겠구나." 예상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두 가지 달라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사고 났을 때 보상 금액 자체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일이 안 나야 되겠지만, 사고가 나서 만약에 숨지거나, 혹은 너무 많이 다쳐서 후유증이 심할 때 주는 위자료가 이번 달부터 오릅니다.

왜냐하면, 사고 위자료가 거의 15년이 다 되도록 오르지 않아서 너무 적다는 이야기가 있어왔거든요.

그래서 사망위자료는 지금 최대가 4천500만 원인데, 이번 달부터는 8천만 원까지 오르고요. 예를 들면, 팔을 평생 못 쓰게 됐다거나, 다리를 다쳤다거나 이런 경우도 최대 3천만 원 정도에서 6천8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면 가족에게 간병비도 하루에 8만 원 넘게 나오고요. 다만, 이번 달에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부터 해당이 됩니다.

사고를 낸 상대방이 3월 이후에 보험을 든 경우다. 그러면 저 기준대로 오른 위자료를 받는 건데, 2월 전에 보험에 든 차라면, 옛날 보험료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년 3월이 돼야 전국의 모든 차가 저 기준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위자료가 오른 건 사고 난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일인데, 안 좋은 소식은 모든 운전자의 보험료가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평균 1% 조금 안 되게 이번 달부터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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