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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넘겨받은 검찰…'최순실 사건' 수사한 특수본 재가동

<앵커>

이제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고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법조팀 박상진 기자와 함께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진 기자, 검찰이 새로 수사팀을 꾸리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자>

기존에 설치된 특별수사본부를 재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사건을 두고 특수본에서 할지,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수사단에 할지 논의를 했는데, 사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결국 특수본이 담당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특수본이 특검 이전에 최순실 사건을 수사했던….) 네, 그렇습니다.

특수본도 지난해 12월 특검이 출범하면서 활동을 접은 것이지, 아예 해체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동안 특수본에서는 최순실 씨 등의 재판에만 주력해 왔는데 얼마 전 다시 수사할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출범 당시 검사만 4~50명에 달했던 매머드급 수사 인원이 모두 투입될 것 같지는 않고 2개 부서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차피 특검에서 많은 것을 수사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재개한다면 제일 관심거리가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어떻게 할것인가'잖아요?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자>

검찰도 특수본 수사 단계에서 호기 좋게 대면조사 날짜를 통보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바 있죠.

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여론도 검찰 편이었고, 대통령 본인이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응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순진했다는 말도 했었죠.

이번에는 검찰도 두 번 당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특검 수사마저 거부한 대통령입니다.

결국, 헌재 탄핵심판이 분수령이 될 텐데요,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 소환조사 자체야 문제가 없겠지만 대선 날짜 등을 고려해 시기를 조율할 겁니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당연히 대면조사가 불가능해지겠죠.

<앵커>

어제(28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은 일단 입건된 상태로 검찰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피의자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검찰에서도 별로 수사를 못 했었고, 특검에서도 수사한다고 하고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단 말이죠. 이것도 다시 특수본으로 갈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검찰로서는 특검에서 우 전 수석 수사를 마무리해줬으면 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검찰로 다시 오게 됐는데요,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직권남용 의혹이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최순실 씨 비호 의혹은 특검에서도 규명이 잘 안 됐습니다.

그 때문에 검찰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다시 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새로운 증거도 없이 특검에서 한번 수사했던 것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은 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아마 특검법상 해당하지 않아 수사하지 못한, 가족 회사 등의 개인 비리 의혹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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