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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男, 이혼 요구 아내에 교통범칙금 9천만 원 떠넘기려다 적발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남성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에게 보복하려고 일부러 교통 법규를 위반해 거액의 범칙금을 물리려다 적발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일간지 오카즈의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제다의 나르민이라는 여성은 지난달 자신 소유의 차가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는 통지문을 375차례나 받았습니다.

범칙금의 합은 무려 원화로 약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여성이 차량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이 여성은 교통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고, 조사 결과 남편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제다시 교통 당국 관계자는 이 신문에 "이의를 접수한 뒤 바로 조사에 착수해보니 남편이 차 주인이 아내인 점을 악용해 교통 법규를 반복적으로 어기고 범칙금을 아내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나르민은 "교통 법규를 어긴 시점을 보니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부터였다"며 "나에게 복수하려고 그런 짓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다시 교통 당국은 남편에게 범칙금을 모두 물도록 명령하고 이 차를 남편에게서 압수해 주인인 이 여성에게 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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