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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 대통령 민간기업 인사 개입 확인…직권남용죄 적용

박근혜 대통령이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의 측근 인사로 꼽히는 이상화(55) KEB하나은행 글로벌2본부장에게 인사 특혜를 준 것과 관련된 혐의다.

이 본부장은 독일법인장으로 근무할 때 최씨의 부동산 구입 등 현지 생활을 돕고 최씨의 딸 정유라(21)씨가 특혜 대출을 받도록 힘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작년 1월 독일에서 귀국해 삼성타운지점장으로 발령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신설된 글로벌영업2본부 본부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당시 정기 인사 시즌이 아닌데도 이례적인 승진 인사가 이뤄져 윗선의 인사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박 대통령을 매개로 이 본부장의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단서를 잡았다.

'최씨의 청탁→박 대통령 지시'로 민간기업 인사 개입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특히 안종범(58·구속기소)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에 등장하는 이 본부장의 이름은 청와대 입김을 암시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이 본부장 역시 특검 조사에서 "최순실이 승진을 도와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최씨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나 청와대 지시 등에 순응하지 않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을 좌천시켰다는 의혹 등도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한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는 추가·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최씨의 공소사실엔 일단 제외하고 수사 기록 일체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 외에 삼성과의 '부당거래'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박 대통령의 구체적 범죄 혐의는 검찰 수사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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