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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선거방송 허용' 제동…"종편 공정성·객관성 의문"

종합편성채널에도 선거방송을 허용하는 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종편채널의 선거방송 허용 조항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을 합의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제외된 개정 사항은 종편도 지상파나 보도전문채널처럼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나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허용하는 내용과 종편 종사자도 선거에 나서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유료 방송인 종편이 선거방송을 하게되면 특정 계층만 시청이 가능하고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종편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국민의 의혹이 제기됐고 통계를 봐도 방송심의 위반 건수나 선거방송심의 위반 건수가 지상파의 3.5배에서 5배"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케 하는 시사프로가 많았고 국론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명박 정권 때 종편을 허가했던 여당 의원이 종편을 '믿을 수 없는 방송'이라고 하니 격세지감을 느낀다"면서도 "법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일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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