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최순실 확인된 재산 200억대…추징 폭탄 '빈털터리' 되나

최순실 확인된 재산 200억대…추징 폭탄 '빈털터리' 되나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뇌물죄가 인정돼 범죄수익이 모두 추징될 경우 최씨가 빈털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얼마나 추징할 수 있을지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쳐 죄가 확정돼야 알 수 있게 됩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마지막 언론 브리핑에서 "최씨의 뇌물수수와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재산을 모두 추징보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상 뇌물 등 범죄수익은 몰수하게 돼 있고,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특검은 이날 최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뇌물과 박 대통령과 공모한 제3자 뇌물 혐의가 모두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박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최씨 측에 건넨 돈이 총 430억 원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현지 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을 합한 액수입니다.

최씨의 뇌물 혐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을 제외하더라도 단순 추산으로 최대 200억원대를 뇌물 범죄수익으로 추징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 조사 결과 파악한 최씨의 국내 재산은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최씨 소유 미승빌딩 건물가액 200억원대, 강원도 평창 땅 10억원 정도로 200-300억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