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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4명 재판전략은 '각자도생'…법리공방 예고

'블랙리스트' 4명 재판전략은 '각자도생'…법리공방 예고
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4인방' 재판에서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책임 소재와 권한 범위를 놓고선 명확하게 선을 긋는 전략을 보였습니다.

우선 범죄 성립 여부를 놓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과거 정부에서 좌파 세력에게 편향된 정부의 지원을 균형 있게 집행하려는 정책, 즉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정책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이 범죄가 될 수 없다"면서 업무 수행일 뿐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정책의 실행과 연관이 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지만 '큰 그림'을 짜는 데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법적 책임이 무겁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혐의는 해석을 달리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전체 기획·집행,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블랙리스트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선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서,직전 문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교육문화체육비서관은 '관여·가담'의 정도가 덜하고 블랙리스트를 주도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사실상 영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다는 것인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각 피고인이 혐의 성립 여부, 관여 정도, 책임 유무 등을 놓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쳐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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