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하면서 오늘(28일)로써 특검 수사가 끝납니다. 대통령 대면조사는 조사과정 녹음·녹화 문제로 끝내 불발됐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것은 조사과정 녹음·녹화 조건을 둘러싼 대통령 측과 이견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에 대면조사 하기로 처음 합의했을 땐 녹음·녹화를 하지 말자는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했지만, 언론 보도를 이유로 대통령 측이 9일 조사를 거부하면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해 녹음과 녹화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이 이 조건을 끝내 거부해 대면조사가 불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철 특검보/특검 대변인 : (대면)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검은) 조사 과정의 녹음과 녹화를 원했습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은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인데 특검이 녹음·녹화를 무리하게 고집해 협상이 깨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기한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오늘 수사를 끝내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10여 명을 한꺼번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기소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을 넘겨 보강수사를 맡길 전망입니다.
이규철 대변인은 "수사 결과 발표는 3월 2일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