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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 위협한다는 억지보도 중단해야"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집중투표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는 취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8일 "우리 당의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기업을 해외 기업사냥꾼의 놀이터로 만들 것이라는 억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언론이 우리 당의 경제민주화법안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견기업 188개가 경영권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집중투표제는 소주주의 경영참여 확대와 대기업 경영권에 대한 합법적 통제, 감사위원 기능 내실화 등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며 "대주주가 권한을 행사하지 못 해 이사 다수가 외국인 주주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들어 기업인을 겁주고 민주당과 기업을 이간하는 보도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중은행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을 분리선출하는데, 그 은행들이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는 뉴스를 본 적 없다"며 "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에도 포함된 제도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보도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정책위의장은 "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 황교안씨가 직무를 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날로, 특검 연장거부는 제2의 반민특위 해산사건과 다름없다"며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양심과 정의의 세력으로의 정권교체가 대한민국의 명예를 되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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