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안은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결의 2321호를 EU 자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EU 28개 회원국의 법률에 담은 것으로, 유엔 결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제재안에서 EU는 북한과의 석탄과 철, 철광석 거래를 제한하고 수입금지 품목에 구리와 니켈, 은, 아연 등을 추가했습니다.
각종 동상 수입도 금지했습니다.
이어 북한으로 헬리콥터와 선박의 판매를 금지하고 지금까지 일부 제재가 부과된 교통과 금융 분야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외교 공관과 외교관은 EU 내에서 은행 계좌를 한 개만 가질 수 있으며, EU 내 북한 부동산의 이용도 제한을 받게 된다고 EU는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북한인 대상의 특수 교육이나 연수를 금지하도록 법에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또 의학을 제외하고는 북한 당국을 대표하거나 재정 도움을 받은 개인이나 그룹이 관련된 과학 기술 협력도 중단했습니다.
다만 EU는 이번 유엔 대북결의를 법률에 적용하면서 인도주의적인 목적의 지원은 예외로 했습니다.
EU는 유엔 결의 2321호 외에 독자적인 제재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독자제재 방안은 북한의 자금줄 차단에 초점을 맞춰, EU내 북한 공관과 기관들의 부동산을 활용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