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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 '개헌논의 지원 협의체' 내일 구성

범정부 차원에서 헌법개정을 지원하는 협의체가 구성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헌법개정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발령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과 법제처 차장 등이 참여하는 헌법개정지원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헌법개정에 관한 정부 입장을 검토·조율하고, 헌법개정 과제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개헌방안 가운데 행정부와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도 한다.

다만 현재 개헌논의는 국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만큼 협의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안을 만들거나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개헌 관련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 헌법개정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기로 했다.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와 함께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법제처에 헌법개정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단장은 법제처 차장이 맡고, 부단장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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