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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서면 진술…'대통령 vs 국회' 최종변론 쟁점은?

<앵커>

대통령 측의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하정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서면으로 입장을 대신한 거고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26일)저녁 헌법재판소에 대리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전했습니다.

대신 대통령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가 오늘 박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심판정에서 읽었는데요, 이 최후진술에서 박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펼쳤던 정책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오해에 휩싸여서
모두 부정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적 없다는 겁니다.

최순실 씨에게는 연설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은 적은 있지만, 국정개입과 농단을 할 수 있게 한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재단 설립도 전경련이 주도했다고 들었다며 삼성을 포함해 어떤 기업으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맞붙는 쟁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은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 가운데 네 번째인데, 앞으로 7명이 더 변론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고의에 의한 것임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탄핵 사유의 요건 자체가 안된다는 겁니다.

또 최순실 씨의 비리나 부정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데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친구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건 조선 시대 연좌제를 적용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에 이어 변호사 3명이 박 대통령의 행위를 17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탄핵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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