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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막말 논란' 김평우 변호사 징계 필요한지 검토

변협, '막말 논란' 김평우 변호사 징계 필요한지 검토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가 최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막말 변론'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의 징계 관련 절차를 27일 오후 논의합니다.

변협은 이날 임기를 시작하는 김 회장 주재로 첫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 변호사의 돌출 발언이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인지, 위반했다면 징계 논의를 위한 절차가 필요한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이 회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기 전에는 조사위원회를 열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조사위 결과는 협회장에게 통보되며 이후 협회장과 상임이사회를 거쳐 징계청구 여부가 결정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김 변호사는 앞서 헌재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섞어찌개'라고 표현하고,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국회 수석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등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김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헌재 안팎의 갈등이 고조되자 변협은 23일 오전 헌재와 국회, 대통령 측 대리인단, 헌재 외부 모두를 향한 우려가 담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김 변호사의 발언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평가와 비록 거칠기는 해도 큰 틀에서 변호사의 변론권 행사 범위 이내라는 평가가 엇갈려 실제 징계청구 절차에 들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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