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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통령 빠진 탄핵심판 최종변론…어떻게 진행되나

탄핵소추 사유별 국회-대통령측 '격돌'·최종 의견 진술

결국 대통령 빠진 탄핵심판 최종변론…어떻게 진행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에 불출석을 결정하면서 최종 변론은 대리인들만의 격돌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일(27일) 오후 2시 시작되는 최종변론은 남은 증거 선별을 마무리한 뒤 탄핵사유에 대한 최종 입장을 담은 최후 변론이 진행됩니다.

국회 측은 최후 변론에서 권성동 소추위원의 탄핵사유 전반에 대한 진술 이후 대리인들이 약 1시간가량 탄핵 필요성을 조목조목 주장할 방침입니다.

대리인들은 세월호 당시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와 탄핵사유의 중대성, 헌법 위반·법률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으로 나눠 구두 변론합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강제모금과 최순실씨 소유 회사들에 대한 특혜 의혹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입증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공소장에 적시된 박 대통령의 혐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의 뇌물죄 관련성 등도 참고 사항으로 강조할 방침입니다.

국회 측은 소추위원단-대리인단 회의에서 대리인별 역할 분담과 주요 변론 전략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측 변론 이후엔 박 대통령 대리인들이 나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하거나 기각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측은 국회 소추사유의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고, 법리적으로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할 방침입니다.

특히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절차를 위배해 탄핵심판 자체가 근거가 없다거나, 헌재가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는 것이 위헌이라는 논리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 일부가 헌재 심판 진행 방식을 돌발적으로 문제 삼으며 재판부와 장시간 입씨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대신 제출하는 '서면 진술' 내용을 대리인이 낭독하는 것으로 최후 진술을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양측의 최종변론 시간은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았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휴정시간 20분을 포함해 3시간 30여 분간 진행됐습니다.

최종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약 2주간 비공개 재판관 평의에 들어가며 이 기간 탄핵 사유를 하나씩 심리해 결론에 이릅니다.

선고일은 3∼4일을 앞두고 공개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관 평의 기간을 고려해 3월 10일이나 13일쯤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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