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구제역 소강상태'…전북도, 우제류 이동금지 27일 해제

전북의 구제역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27일부터 도내 13개 시·군의 우제류 이동금지가 해제된다.

단, 구제역이 발생한 정읍시는 제외한다.

전북도는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우제류 농장 간 이동금지 및 타시도 반출금지 후속조치로 27일부터 비발생 시·군에 대해 이동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정읍시 구제역 발생농장 3㎞ 내는 27일부터 발생 방역대 이동금지 해제 때까지 이동제한을 유지한다.

3㎞ 밖은 사전검사 후 조건부 이동승인을 한다.

아울러 소, 염소, 사슴에 대해선 3월 5일까지 농장 간 이동금지를 연장하고 사전검사 후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만을 허용한다.

돼지는 사전검사 후 농장 간 이동과 도축장 출하가 허용된다.

도내에서는 지난 6일 정읍 한우농장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해 339마리를 매몰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추가 의심사례가 없는 상태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