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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투자금·선대출제한' 원안대로 27일 시행

금융당국이 만든 개인 대 개인,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내일(27일)부터 지난해 11월 발표된 원안대로 시행됩니다.

금융위가 밝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액수는 건당 500만원, 중개업체당 1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중개업체당 4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P2P대출 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은행·저축은행 등에 맡겨 회사 자산과 분리해야 하며, 대부업체 등 연계 금융회사를 통해 선 대출을 해주면 안 됩니다.

금융위는 P2P 업체의 선대출을 허용하면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고, 돈을 빌려줄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P2P대출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P2P금융협회가 집계한 누적 대출 취급액은 지난달 말 5천275억원으로 6개월 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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