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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교통사고 사망위자료 최대 8천만 원으로 오른다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가 다음 달부터 최고 8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약관은 3월 1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

자동차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2003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최고 4천500만원이었지만 이번 약관 개정으로 60세 미만은 최고 8천만원, 60세 이상은 5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노동 능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되는 후유 장해 위자료는 최대 3천150만원에서 6천8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또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보험사로부터 하루 8만2천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통사고 입원시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총액만을 알려주던 '깜깜이 합의서'도 사라지고 다음 달부터 보험사들은 합의서에 보험금 종류와 위자료, 휴업손해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세부 지급 항목을 표시하고 보험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구두로 설명해야 합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과 함께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올립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삼성화재 0.9%, 현대해상 0.9%, 동부화재 0.7% 등 10개 손보사 중 9개사가 보험료를 올리고 메리츠화재만 0.8%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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