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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방 1천 곳 넘었다…정부, 불법영업 정기 집중 단속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형뽑기방의 불법 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정기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형뽑기방 수는 지난달 말 현재를 기준으로 천 곳을 돌파해, 1년 전과 비교해선 55배나 늘었고 불과 2달 전에 비해선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통계엔 인형뽑기 게임기기를 5대까지 등록 없이 비치할 수 있는 대형 음식점이나 극장, 기타 놀이 시설은 제외된 수치라 실제 인형뽑기 영업을 하는 업소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익률을 높이려고 게임기를 임의로 개조해 인형 집어 올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거나, 규정을 위반한 고가의 물품이나 청소년 유해 물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인형뽑기도 다른 게임물과 마찬가지로 등급분류 후 어떤 이유로도 난이도를 비롯한 게임내용을 변경해선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기준 5천 원 이하여야 하며, 게임기기를 통하지 않고 업소가 직접 제공해도 안 됩니다.

불법 경품을 제공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장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 업소도 단속합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게임업소의 법정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이 보호자 없이 게임장을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은 밤 10시까집니다.

그러나 대부분 CCTV가 있는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인형뽑기방들 가운데 상당수는 밤 10시 이후에도 청소년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형뽑기 게임기기를 실외에 설치하는 것, 경품으로 정품이 아닌 불법복제 캐릭터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황 속에 인형뽑기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생계형 업소들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는 강력하게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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