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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영향' 경조사비 6년 만에 가장 큰 폭 감소

지난해 4분기 경조사비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영향을 받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을 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 간 이전지출'은 17만 946원이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2% 1만 3천 360원 줄었는데, 이런 감소폭은 2010년 4분기 이후 6년 만에 최대입니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따로 사는 부모에게 보내는 돈 등이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조사비 비중이 큽니다.

월평균 가구 간 이전지출은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직전인 3분기만해도 20만107원이었는데, 4분기에 들어서자 14.6% 줄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를 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조사비 감소는 청탁금지법과 함께 혼인 건수 감소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4분기 혼인 건수는 7만5천800건으로 1년 전보다 8.2%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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