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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중 중요한 내용 녹음…"결정적 증거" vs "찜찜"

<앵커>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앱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화를 걸 때나 받을 때나 모든 통화를 자동 녹음할 수 있는데 '그거 쓸만하네!' 싶으신가요, 아니면 찜찜하고 불쾌하신가요?

채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속기사무소입니다.

한 달 평균 2백 건씩 녹취록 의뢰가 들어오는데, 대부분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조시현/속기사 : 지금은 휴대전화에 녹음 기능이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녹취록을 많이 만듭니다.]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된 통화 녹음 앱만 2백 건에 달하고 통화 녹음 기능이 포함된 통신사의 앱도 3천6백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메모 대신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분쟁이 벌어졌을 때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김용민/변호사 : (분쟁 상대가) 대기업이나 정부기관같이 정보 격차·힘의 격차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데 통화녹음이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나도 몰래 녹음되는 것이 찜찜하고 불쾌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강예늘/서울 양천구 : 모르는 사람들도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제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그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기분이 너무 불쾌할 것 같아요.]

녹음 내용이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사전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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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희선 기자, 우리나라에선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기자>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가 포함된 통화라면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통화 녹음 파일들이 법정에서 합법 증거로 채택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앵커>

그럼 녹음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공개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공개된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앵커>

아이폰같은 경우에는 아예 녹음 기능이 없잖아요? 통화 녹음에 대해서 다른 나라 법은 어떤가요?

<기자>

플로리다주 등 미국의 12개 주와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는 통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스마트폰도 이들 나라에 수출할 때는 아이폰처럼 녹음 기능을 모두 뺍니다.

반면, 일본·중국·인도·브라질·러시아는 우리와 상황이 비슷해 녹음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이 그대로 수출됩니다.

나라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VJ : 오세관·정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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