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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논란 '빅3' 생보사 중징계…영업정지·CEO 제재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 생명 등 '빅3' 생보사들이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제재 등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보 3사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3개사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1∼3개월, 3억9천만∼8억9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3개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주의적 경고 또는 문책경고를 하기로 했으며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성에 비례해 주의에서부터 면책까지의 제재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금감원은 "약관에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수익자에게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습니다.

회사별로 제재안을 보면 삼성생명은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3사는 영업정지 기간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은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을 주의적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모두 주겠다고 밝힌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교보생명은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있었던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그 이전에는 원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 규모는 모두 672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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