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이 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전격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특검은 24일 오전 10시 이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여러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진 출석을 압박해왔다.
이 행정관은 2013년 5월 전후로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氣)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여러 건 보낸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비선진료 의혹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다.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방조할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 행정관에 대해 "비선진료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피의자 소환은 기소를 염두에 둔 조사 절차로 풀이된다.
그는 작년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무단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한)도 있다.
그는 당시 동행명령까지 내려졌으나 끝내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행정관은 서울 강남의 한 의상실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함께 있는 장면이 포착돼 그 존재가 알려졌다.
옷으로 휴대전화를 닦아 최씨에게 건네는 장면도 잡혀 사실상 최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낳았다.
그가 최씨를 차량에 태워 청와대에 드나들게 했다는 진술도 최근 법정에서 나온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