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원색적인 비난과 상식 밖의 발언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언행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 모독'으로까지 비쳐 지는 발언들을 왜 쏟아낸 것일까요? SBS '리포트+'에서 짚어봤습니다.
■ 법정·국회 모독…'비상식적 떼쓰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발언 기회를 얻은 뒤, 홀로 1시간 30분 동안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재판관 이름을 거명해서 법적 문제점을 다투겠다"며 재판관들을 겨냥했습니다.
① 헌재가 국회와 한편을 맺었다?
김 변호사의 첫 타깃은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호통치며 삿대질까지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강 재판관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기피 신청까지 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10분 만에 기각하자 조원룡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 권한대행에게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회 소추위원단을 향해서도 '섞어찌개', '북한식 정치탄압', '야쿠자'라는 등의 표현을 쓰며 비난했습니다.
③ 헌재가 탄핵심판을 결정하면 아스팔트가 피로 덮인다?
김 변호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탄핵 소추 자체를 없던 일로 해야 한다는 황당한 발언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 '심판의 날'은 종전대로 3월 13일 유력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세간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재판부를 모욕하는 등 원색적인 막말을 내뱉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통령 측이 변론 초반, 국회 측 논리를 반박하며 변론을 진행했지만,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자 무리수를 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부를 흔들어 반전을 꾀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 헌재 외부의 박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 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최종 변론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최종 변론은 당초 24일에서 27일로 나흘 연기됐습니다.
3월 13일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며, '재판관 8인 체제'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헌재가 선고에 임박해 공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헌재는 선고 사흘 전에 선고 날짜를 공개했습니다.
(기획, 구성 : 김도균, 정윤교 / 디자인 : 안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