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우병우 방지법' 운영위 통과…증인출석 회피 땐 처벌 강화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 증인출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개정안은 국회 의장이나 관련 위원장이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 출입국관리기록 제공을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장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40여 일이 지나서야 청문회에 출석하면서 '의도적 회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면 벌금을 기존 '1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면 법정형이 더 무거운 '국회 모욕의 죄'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운영위는 또 국회의원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