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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 유승준, 2심도 패소…"비자발급 거부 적법"

<앵커>

병역을 피하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을 허가해달라며 소송을 냈었죠.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입국을 허가해달라며 가수 유승준 씨가 낸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입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후 유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입국이 거부된 뒤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 씨는 지난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다"며 유 씨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에서도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유 씨에게 이미 입국 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입국 금지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 측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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