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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꽃집·술집·노래방 울었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세 달간 꽃집과 술집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체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오히려 증가해 청탁금지법이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아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 28일) 이후 3개월 간(지난해 10∼12월)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했습니다.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도 전년 동기보다 9.3% 증가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지는 않았으나 업종별로 따져보면 꽃집(화원), 술집(유흥주점), 노래방 등 서민형 자영업종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 인사철에 축하 난이나 화환을 거의 보내지 않게 되면서 지난해 10∼12월 화원 업종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기보다 11.4% 줄었습니다.

친목 모임이나 접대가 일부 축소되면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액도 11.2% 감소했고 노래방 사용액은 5.4%, 골프장 사용액은 5.2% 감소했습니다.

반면 일반음식점에서 긁은 법인카드 금액은 1.8% 증가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용액이 줄지는 않았지만 '3만원' 기준에 맞춰 사용처는 달라졌습니다.

KB국민카드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0일간 법인카드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비싼 일식당 매출은 1.9% 줄었지만, 한식당(11.8%)과 중식당(14.8%) 사용액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매출액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술집과 노래방으로, 지난해 10∼12월 유흥주점의 개인카드 매출액은 4.5%, 노래방은 2.1% 감소했습니다.

반면 일반음식점과 골프장의 개인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8%대 증가세를 나타내, 법인카드로 비용을 치르던 것을 개인카드로 계산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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